상반기 ‘육아 휴직’ 10만명 육박…‘애 보는 아빠’ 비중 36%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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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늘자 육아휴직자도 ‘껑충’…제도 개편·급여 상향 효과 뚜렷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News1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News1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37.4%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6%를 넘어섰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수급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9만 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631명)보다 2만 5433명(37.4%)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수급자는 6만 4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는 3만 4645명으로 54.2% 급증했다. 전체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6.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7년 13.4%에 불과했으나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 30%대(31.6%)를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보다 4.8%포인트 더 높아졌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이 남성의 휴직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로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제도로 확대해 부모 모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민간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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