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개 방치한 60대 또 걸렸다…10마리 방치, 1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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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22:51 수정2026.04.02 22:51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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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개를 방치한 60대가 여러 민원과 신고에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개들을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정황이 확인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 약 10마리의 개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개들에게 물과 먹이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은 개는 함께 있던 여러 개에 의해 사체가 훼손되고 부패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1월 그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 시 관련 부서 여러 곳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개들을 구조한 이후에도 다시 사육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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