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매길 때는 기업의 형태(금융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카드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카드는 2021년 대법원에서 “2013~2017년 귀속분 보험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사업연도분(1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현대카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므로 해당 수수료도 과세 대상”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재차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재판부는 “교육세 납세 의무는 납세자의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가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얻은 수수료를, 교육세 부과 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과 뭉뚱그려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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