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농지 국가지원 문턱 낮췄다…농어촌공사, ‘30ha 이상’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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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 30~50ha 농경지 국가지원 대상 포함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최소 면적 50ha에서 30ha로 완화… 국비·지방비 분담 상습침수농지 국가지원 문턱 낮췄다…농어촌공사, ‘30ha 이상’ 개정법 적용. 농어촌공사 제공 해마다 반복되는 호우로 물에 잠기던 40헥타르(ha) 규모의 경작지가 지자체의 넉넉지 않은 살림 탓에 수해 방지 공사를 뒤로 미뤄야 했던 악순환에 끊김표가 찍힌다. 기존에는 50ha를 넘지 않는 중소 규모 농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30~50ha 사이의 경작지에서 추진되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기본 구상을 짜는 최저 기준 면적을 종전 50ha에서 30ha로 낮췄으며, 해당 구간의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라 정체가 빚어졌던 영농 환경 개선 및 재해 대비 공사가 한층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과거 규정 아래서는 수혜 구역이 50ha 이상 집단화된 농토에 한해서만 주무 부처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들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 50ha에 미달하는 농경지는 관할 광역시도지사가 자체 계획을 세워 지자체 예산으로만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침수나 가뭄 위험에 노출된 농경지가 있더라도 물길을 넓히거나 용수를 확보하는 정비 작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번 법안 발효로 국가 차원의 기획 대상이 30ha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지자체가 홀로 짊어지던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국회 조경태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하나로 합쳐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실을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발효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 작업도 차질 없이 마쳤다.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국비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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