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속도 제한'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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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 중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설정이 헌법상 자유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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