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지진 난 줄”…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달아놓은 민폐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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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지진 난 줄”…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달아놓은 민폐 이웃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집이 좁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동네 생활 게시판에 “미쳤나 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며칠 전부터 아파트 복도 한복판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A씨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실외기가 작동할 때마다 진동으로 땅이 울려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주민의 이 같은 기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달아 두었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했으나, 올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다.A씨는 “작년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고 하더라”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만 편하겠다는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했다.결국 문제의 실외기는 며칠 뒤 철거됐다. A씨는 “소방법 문제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는데, 빠르게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고 전했다.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로로 쓰이는 공용 피난시설이다. 현행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피난에 장애를 주는 적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복도 적치물이 통행을 크게 막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 간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좁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이웃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주민 항의로 철거된 바 있으며, 최근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관리사무소의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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