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폭행한 적 없다"⋯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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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집니다.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습니다.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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