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2000원' 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적정 가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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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적정 가격 유도"

손님에게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광장시장 내 노점이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는 최근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노점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국내 거주 외국인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서 500mL 생수 한 병을 구매하며 시작됐다.

당시 노점상은 생수를 건네며 가격이 2000원이라고 안내했고 이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노점 특성상 1.8리터 대용량 생수를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잔반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측은 "노점들이 개인 사업자인 만큼 판매 가격을 강제로 일률 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징계와 교육을 계기로 향후 시장 내 노점들이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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