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 딸 겨울 차량에 방치해 살해…10년 만에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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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생후 2일 딸 겨울 차량에 방치해 살해…10년 만에 친모 구속기소 법의학 감정으로 방치·사망 인과관계 확인경찰 불구속 송치 뒤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운 겨울 생후 2일 된 친딸을 승용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0년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의학 감정과 과학수사를 통해 방치와 사망의 인과관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A씨(4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6시 45분경까지 평균기온 5.73도의 날씨에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을 방치해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후 딸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아동은 2.16㎏으로 태어난 부당경량아(임신 주수에 비해 출생체중이 적은 신생아)로 저체온증에 취약한 상태였다.사건은 2024년 12월 고성군의 미등록 아동 조사에서 드러났다. 군은 주민등록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A씨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후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춰 보완수사를 벌였다. 법의학 교수 2명은 피해 아동이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했고 당시 기온과 방치 상황을 고려하면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계좌거래·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숨기고 양육 준비를 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구속 사유 보강을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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