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안정기금도 국정과제로 추진...국정기획위, 대통령에 국정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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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탄력적 운용과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기금 설치로 기존 사업별 예산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한 재원을 통해 서민금융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전에도 비슷한 설치가 시도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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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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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한데 모은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기금이 출범하면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원 운용으로 수익을 늘리면 햇살론 등 상품의 금리까지 내릴 여력이 생긴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 설치될 기구로, 사업별로 묶인 예산 칸막이를 없애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는 예산이 사업별로 묶여 있어 재원을 유연하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특례보증 예산이 남더라도 햇살론에 쓸 수 없다.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전용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금이 설치되면 이 같은 칸막이 문제가 해소된다.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서민금융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다.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기존 상품의 혜택을 강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 예산과 금융권의 기부금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재정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올해 서금원의 서민금융 재원은 총 1조629억원이다. 이 중 복권기금과 일반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은 4031억원(38%)에 달한다. 현재 이 금액은 대부분 사업별 용도가 고정돼 있지만 기금화가 이뤄지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권이 공동 출연으로 참여하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전체 재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기금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기금 설치 방안으로는 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드는 방식과 보완계정만 기금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두 계정을 통합하면 재원 활용 범위가 넓어지지만, 자활지원계정 사업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금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햇살론과 특례보증 등 보증사업은 보완계정에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금융컨설팅 등은 자활지원계정에서 각각 운용된다.

서금원 내 기금을 신설하려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유사한 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다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보통 기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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