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모씨(2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 사태 당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 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 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