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손님에게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란을 피우던 중 캠핑용 칼을 꺼내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인 부부를 수차례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중대한 장애를 입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묻지마 범죄” vs “우발 범행”…재판부 판단은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특정 대상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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