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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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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