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소유 주택 8년간 20만채 늘었는데…45%는 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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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소유 주택 8년간 20만채 늘었는데…45%는 외지인

입력 : 2026.06.28 13:25

시도별 개인소유 주택 증감 (2016년 대비 2024년) [출처 =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개인소유 주택 증감 (2016년 대비 2024년) [출처 = 국가통계포털]

서울에서 최근 8년간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한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소재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의 253만5607호보다 20만1166호 증가했다. 8년간 늘어난 20만여호 가운데 45.5%인 9만1617호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외지인 소유였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51.7%로 더욱 높아진다.

데이터처는 이번 주택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새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외지인 소유라는 점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의 보유 수요가 컸다는 방증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두드러진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개인소유 주택은 253만6308호 늘었는데, 이 중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에 그쳤다. 서울에 이어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개인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는 86만8309호가 증가했음에도 외지인 소유 비중은 6.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소유와 거주 분리 현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각종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단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역시 개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중심 원칙 하에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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