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연휴 지나면 멈추나…파업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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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하루만 경고성 준법투쟁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 인상 쟁점
노조 “합의 불발 시 8일 투쟁방식 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04.30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04.30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을 한 뒤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에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

다만 파업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조는 연휴 기간 물밑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오는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 방식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정을 넘겨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오전 4시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 투쟁은 파업보다는 낮은 단계의 쟁의 행위로, 버스 운영 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종의 안전 운행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승객들이 탑승해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므로 평소보다 운행 시간이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된다. 30일 출근길에 혼잡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입장이다.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하루 경고 성격의 준법투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 노사가 물밑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연휴 이후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운행을 하고, 그 사이에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그날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전면파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 간 자율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준법투쟁이 재개될 경우,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행위 등을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협상 타결 전까지 노측의 준법투쟁에 대비, 철저한 준비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결코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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