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4월 진행됐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7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기숙 시설이 있다고 광고한 후 실제 운영하지 않은 등의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돼 교습 정지를 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학교로 등록되지 않아 학원인데도 ‘OO스쿨’의 명칭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업체에 교습 정지(3건), 벌점·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모두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육 당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내까지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내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법 위반행위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릴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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