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AI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수강생 절반 이상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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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서울대에서 ‘AI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수강생 절반 이상이 사용 [연합뉴스] 서울대 공대생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제를 완성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 수위와 판별 기준을 놓고 학교와 학생회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전공수업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과제에 AI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는 강의인 만큼 코딩이 필요한 과제였다.담당 교수는 자진 고백한 학생에게는 과제만 0점 처리하고, 끝까지 숨기다 들통난 학생에게는 최종 성적 D-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학생회가 반발했다.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항의한 것이다.이에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다.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컴퓨터공학부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답변했다.교수의 강의계획서에는 ‘수강생의 독창적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모든 수업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AI가 출력해 준 답변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서울대에서 AI 활용 논란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AI를 악용한 단체 커닝 정황이 포착됐고, 교양과목 지구환경변화 기말시험에서 수강생의 절반이 AI로 문제를 풀어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서울대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안내했으나, 다시금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 공대생 36명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는 자진 고백한 학생에게 0점을 부여하고, 숨긴 학생에게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학생회는 AI 사용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에도 AI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고,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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