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간 정착 안돼” 집중 단속
단속 첫날 곳곳서 위반사례 적발
작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 숨져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40분 동안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 3대가 우회전 통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8단지 사거리에서도 5대가 일시정지 의무를 어겨 단속됐다. 경찰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회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강조하는 핵심은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일시 정지해야 한다.하지만 도로 곳곳에서 상당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버스가 우회전을 시도해 보행자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단속된 운전자는 “서행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의 2.9%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36.3%지만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로 보행자 비중이 높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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