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초안 공개
폐지 힘실리는 보완수사권
보완조사권 대안으로 거론
전건송치 부활 여부 관심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서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한적 '보완조사권'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르면 다음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행사할 권한의 범위가 담길 전망이다. 추진단엔 보완수사권 폐지안, 보완조사권 신설안, 전건송치 제도 부활안 등이 보고돼 막판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7~29일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조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수사 공백 우려 사이에서 검토되는 대안이다. 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검찰조직이 이미 사건 적체와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이름만 남으면 권한보다 책임만 커질 수 있다"며 "차라리 보완조사권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완조사권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가 엇갈려 추진단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조사 대상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수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은 없는데 조사만 허용하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건송치 제도 부활 여부도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으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완조사권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은 허용하지 않되,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보완을 위한 추가 확인 절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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