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파주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교통섬에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국민의힘 후보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제보자는 사진을 올리면서 “보행자가 다니는 교통섬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허용되는 건가요?”라며 “(선거 유세차량이) 보행자와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도 다 가릴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주차 해놓는 게 맞는 건지 황당하다”고 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자유게시판에도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선거 유세차량 치워주세요.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 유세차량이) 인도, 횡단보도에 걸쳐 출퇴근길 혼잡한데 (세워져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안 보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일부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선거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단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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