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소장파 및 친한계 등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인해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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