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8명 중징계…7명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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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입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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