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 영입 과열 경쟁에 부당 승환 급증…소비자 주의보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접수된 부당 승환 계약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 늘었다. 승환 계약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 고객에게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고, 새 회사의 보험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위다. 과거 보험사에서는 설계사 1인 중심의 이직이 잦았지만 최근에는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와 설계사들이 통째로 옮기는 ‘팀 단위 이직’이 대부분이라 부당 승환 계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옮긴 설계사들이 신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부당한 승환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 첫 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올 7월부터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되는 ‘1200% 룰’이 시행되는데, 제도 시행 직전에 보험사들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미리 영입하며 실적을 과도하게 늘린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자 2012년 6월부터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로 나눠 소비자 경보를 알리고 있다.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에 청약하기 전에 보험 기간, 보험료, 보장 내용, 면책 사유 등의 신·구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 실적 및 수수료 수취를 위한 권유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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