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9년 7월까지 연장
명령 위반 차량 불시 단속 강화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이 3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처음으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발효했다. 당시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배를 통해 우도로 들어가면서 도로 마비,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제한 대상은 우도면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비롯해 대여 목적의 사용 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단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경제 상생 등을 위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우도 방문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명령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운행 제한 명령 연장은 매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도의 가치를 지키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섬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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