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