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고도 모텔 제공한 임대인...대법 “월세 수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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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성매매 알고도 모텔 제공한 임대인...대법 “월세 수익 환수해야” ‘모텔 임대료’ 범죄수익 공방2심 “일반 수익과 구분 어려워”대법 “숙박비 아닌 임대료 환수”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받은 월세는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본 항소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미 해당 모텔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B씨와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았다. B씨는 숙박자를 상대로 이른바 ‘여관바리’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었다.B씨는 그해 1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건물주가 된 이후인 2018년 3월에도 재차 적발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 사정을 알면서도 2019년 7월~2022년 10월 B씨 부부와 모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자신의 명의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배우자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800만원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A씨 측은 이전 건물주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을 뿐, 범행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유죄 판단을 했지만, 추징금 명령은 파기했다.성매매처벌법 25조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 그 대가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다.항소심 재판부는 “모텔의 경우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A씨가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B씨가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추징 취소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은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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