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주거침입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야간(오전 0시~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그러나 A 씨는 지난해 8월 초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다. 당시 위치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접근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고 연락했지만, A 씨는 12분가량 주변을 배회했다.
이틀 뒤에는 저녁 시간대 피해자 집 근처를 53분 동안 맴돌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준수사항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심야 시간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 및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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