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익을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SNS와 가상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PG)사 대표 등 5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타 운영진과 PC방 업주 21명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또 다른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약 11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설치를 유도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등으로 소통했다. 일부 성인PC방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빌려준 뒤 단속당하더라도 불법도박장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자금 규모는 1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 가격이 오르자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활용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 가장한 가상계좌 판매업자가 PG사에서 가상계좌를 매입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당국에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관리 보완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