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리얼돌' 통관 막은 세관 패소…대법 "풍속 저해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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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음란성·미성년 형상 아냐"…통관보류 처분 위법 판단
"사적 사용 넘어 공공 유통 우려는 별도 입증 필요"
세관 조사 부족 지적…상고 기각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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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의 국내 반입을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일 헬스케어 제품 유통업체 케어앤셰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케어앤셰어는 2020년 3월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세법을 근거로 통관을 보류했다. 이후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려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물품이 유통될 경우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세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물품이 사적인 공간을 넘어 외부에서 사용될 경우 풍속 저해 우려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 규제 기준과 관련해 단순한 외형만으로 풍속 저해를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위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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