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투의 마무리는 세금”…해외주식 양도세, 고수는 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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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투의 마무리는 세금”…해외주식 양도세, 고수는 카드로 낸다

입력 : 2026.06.07 13:23

해외주식 투자자 늘자 ‘양도소득세’ 관심 증가
국세 납부 실적,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로 적립
카드 납부 수수료 0.7% 넘는 혜택 카드 눈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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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증시 활황세 속 투자자가 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등 절세와 혜택을 동시에 챙기는 숨은 꿀팁에 이목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달리,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해 신용카드 결제 시 0.7%(체크카드 0.4%)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수수료 0.7% 이상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는 7만원이다. 그러나 국세 납부 금액에 대해 1% 이상 적립해주는 카드를 사용하면 1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수수료를 상쇄하고도 혜택이 남는다.

특히 세금 규모가 클수록 적립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고액 납세자일수록 카드 활용 효과가 커질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 내면서 혜택 챙길 수 있는 카드, 무엇?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 실적을 인정하거나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포인트 적립형 카드 가운데는 신한카드의 ‘The CLASSIC-S’와 NH농협카드의 ‘클래시 트래블카드’가 대표적이다. The CLASSIC-S는 국세 납부 금액에 대해 1%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클래시 트래블카드는 국세를 포함한 국내 결제금액에 대해 1.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KB국민카드의 ‘마일리지 가온카드(대한항공)’, 신한카드의 ‘Air Platinum#’와 ‘The CLASSIC+’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들 카드는 국세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세금 납부 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도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카드 혜택과 세금포인트까지 함께 고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액 세금을 납부할 경우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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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증시 활황세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 250만원 초과 시 부과되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최대 1% 이상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여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고액 세금 납부자일수록 적립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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