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국적과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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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A씨. 1년 중 절반가량은 한국에 머물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지낸다. 결혼한 맏딸은 한국에, 배우자와 미성년 막내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다. A씨는 어느 나라 ‘거주자’일까.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국적과 전혀 다르다. A씨가 미국에서 버는 돈이 더 많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도 열심히 한다면 미국 거주자로 인정될 공산이 크다.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2일 ‘국경을 넘는 세금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거주자성 판단은 과세 유무를 결정하는 기초 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생긴다”며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사업이나 이민 등이 늘면서 거주자성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대표적이다. 강 변호사는 “번 돈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하고 선수 생활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 미국 비거주자 판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거주자성에 따른 공제 혜택 차이도 중요하다. 한국 비거주자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명이 참석해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노트 필기를 하며 강의에 집중했다. 신탁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3회 세미나는 유류분 제도를 주제로 열린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되고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이 제한되는 등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33기)가 다음달 15일 오후 4시 ‘신 유류분 제도와 상속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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