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유튜브에서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청문 절차에서 소말리는 “본국에 있는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새출발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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