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는 추세였던 소매치기 범죄가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수사당국이 전담반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용의자들은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23일 제주동부·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씨(50대)와 B씨(40대), C씨(30대)를 비롯한 중국인 7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가방에 든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지난 9일 버스 안에서 탑승객이 가방에 넣어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4일 공범들과 합심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소지품을 절도했다.
이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소매치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출국한 상태라, 무비자 입국 제도가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총 5건의 소매치기 신고가 접수되자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에 소매치기 대응 전담반을 꾸렸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관광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출국 심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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