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아동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가게를 보고 있던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 2명을 추행할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처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재판부는 하지만 이 씨가 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 아동 1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30대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입원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 유형력 정도가 약한 것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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