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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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공급 늘려 전월세난 해소에 활용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2026.7.16 ⓒ 뉴스1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빌라의 면적·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이 2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설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임대를 총동원해 전월세난 해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다세대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기존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신축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내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한다.임대주택도 늘린다.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현재처럼 일반인 대상 추첨으로 공급하는 대신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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