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분 늦게 열고 억대연봉은 그대로…은행 영업시간 단축 잠정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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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속보] 30분 늦게 열고 억대연봉은 그대로…은행 영업시간 단축 잠정타결 업데이트 : 2026.09.28 18:34 닫기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잠정타결내년 4월부터 개점시간 30분 늦추기로총액임금 3.0% 인상…자율출근제 등도 [뉴스1] 내년부터 은행문이 9시가 아니라 9시 30분에 열린다. 여기에 자율 출근 제도 도입과 육아 휴직 확대로 대대적인 근무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구체적으로 합의안에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4월부터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은행원들이 9시부터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은행 점포 폐점시간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했다. 아울러 근무와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율 출근 제도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및 보상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한다.한편, 은행 영업시간 단축을 놓고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만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이 인상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창구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원들의 처우는 개선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KB금융 산하 은행 점포의 영업시간단축이 내년 4월부터 개점 30분 지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는 구조여서 총액 임금 3.0% 인상과 자율 출근제 도입이 인력·창구 운영에 맞물립니다. 고객 창구 시간이 6시간30분으로 줄어들며 근무 여건 개선과 이용 편의의 균형이 쟁점으로 남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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