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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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업데이트 : 2026.08.28 18:27 닫기 [매경]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노 전 의원은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이 당대표 시절 공천을 배제했던 노 전 의원의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엑스(X·옛 트위터) 적기도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의 무죄 선고에 축하와 함께 사죄의 뜻을 전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노웅래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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