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를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약 1900억원)를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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