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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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업데이트 : 2026.03.27 10:24 닫기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장 의원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오자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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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A씨의 고소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또한, 장 의원은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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