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의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에 대한 조사에서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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