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지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지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