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2심
1심 징역 5년서 징역 7년으로 형량 늘어
“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 범인도피 교사”
1심 무죄였던 ‘외신에 허위 공보’도 유죄
국무회의 불참 장관도 심의권 침해 인정

●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오지 못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외신에 뿌린 PG도 “사실에 반해…직권남용”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배포하게 한 부분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체포방해 등은 1심처럼 ‘유죄’ 판단 유지
이 밖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및 2025년 1월 3일 발부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것은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사후 문건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도 모두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尹 대법원 상고 할 듯…”정치적 올가미 씌우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
동아광장
-
사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6 hours ago
1





![[속보]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22579247.1.jpg)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