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20대 부부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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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17:15 수정2026.04.02 17:34

< 대구 북부경찰서 나오는 '캐리어 시신' 20대 사위와 딸 >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구 북부경찰서 나오는 '캐리어 시신' 20대 사위와 딸 >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그의 아내(피해자의 딸)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딸 최모(26)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해서 폭행하다가 사망하자 지난달 18일 오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고, 거주지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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