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조처를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 대기 등 계엄 관련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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