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3 weeks ago 12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6.3.26 ⓒ 뉴스1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6.3.26 ⓒ 뉴스1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19차례에 걸쳐 학대, 방임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홈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 수색해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으로 A 씨가 범행 당일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했다. A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4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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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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