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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