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삼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오전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효용성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건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의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에 달한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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