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북청 간부들과 대통령실 참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해병 사망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로 사건 기록이 경찰 이첩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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