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계엄 관련 위증’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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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계엄 관련 위증’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업데이트 : 2026.08.19 14:45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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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혐의와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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