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가게 간판 걸고 불법 담배 제조…중국인,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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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속옷 가게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여성 A 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고 피고인 건강 상태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판단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속옷 가게 간판을 걸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불법 담배공장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담배 5000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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